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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의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한 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하며 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지급방법 및 사용처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지역
지급형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조폐공사[지역상품군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신청하고 회원가입
김포페이 신청방법[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후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의정부시
시비 미편성으로 2023년 사업 일시 중단

         

사용지역 사용처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절차 내용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내용 신청서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소급신청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세요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 '99.01.02. ~ '00.04.01.
2023년 3분기 '99.01.02 ~ '99. 07.01
2023년 4분기 '99.01.02 ~ '99. 10.01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오늘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해당되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하시어 복지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