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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실수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후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 부단금 과다납부로 인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온라인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위의 화살표 맨 위쪽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을 하셨다면 빨간색 네모칸의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조회결과 확인

 

조회결과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미지급 내용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통해 환급시청이 가능합니다.

 

5.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하신 경우 바로가기를 통해 종류별로 신청내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