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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

국민취업 지원제도 총정리

머니클레스 2024. 2. 20. 02:3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소득이 낮거나 구직이 어려운 분들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구직할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15~69세까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라면 참여대상이 되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 ~ 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청년 5억원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 ~ 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 18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II유형 (필요요건)        
특정계층 15 ~ 69세 X X X
청년 18 ~ 34세 X X X
중장년 35 ~ 69세 중위소득 10% 이하 X X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I유형과 II유형에 참여하는 분들께 상담이나 진단을 통한 취업지원을 하며 구직활동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18세이하나 70세 이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월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최대 40만 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내 조기취업에 성공 시에는 나며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II유형의 참여자일 경우 직업훈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천 원)을 지급하며 3개월 내 조기취업성공 시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중위 60%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상시 신청접수)이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마무리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주인정신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고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해드리며 어떤 일을 하시든 즐겁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