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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25일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선정기준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해당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