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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구에 해당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750,358원이하로 지원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주거급여
기준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는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뉘어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주택이 노후된 경우라면 주택 수선유지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부터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 가능하며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라면 주거급여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꼭 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챙기시고 밝은 내일의 희망찬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