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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복지부의 확정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정부에서 701만 명에게 2월 25일에 지급이 최종확정된 정부지원금은 1인가구 33만 4천 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 최대 53만 4천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지원대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며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인적소득을 말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각 연금법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지급금액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0,000만 원, 부부 가구 3,40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는 확정 발표 했으며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334,000원이며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삭감되어 534,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구분(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2,130,000 110,000(5.4%)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2,000  3,408,000  176,000(5.4%)

 

기초연금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제출서류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필수서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추가제출서류(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금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마무리하며

 

날날이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내일이라도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