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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부모급여지원이  올해부터 상향조정 되어 2월 23일에 지급이 최종 확정 되었고 올해부터 1인당 3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과 나이, 재산, 관계없이 매달 25일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급여지원내용

 

 

 

한 아이를 양육하려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베려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부모급여지원이라는 제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

 

부모급여지원내용으로는 0세는 월100만원, 1세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아기

마무리하며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부에서 부모급여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 ~1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게 월 50~1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부모님들께서는 늦더라도 꼭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