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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금리는 최저 1% 이며 일주일 만에 신청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아래의 대상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기본 대상

 

기본대상 요건
출산 또는 입양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7천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 5억 6천만원 이하(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6억6천만 원 이하

 

💠추가 대상

 

추가대상 내용
1주택 가구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거주가구
1주택 가구 중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    하는 가구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대출 종류 및 내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내용
대출 금액 최대 3억원 (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2억 5천만원 이하)
금리 연 1.1% ~ 3.0% (소득 및 순자산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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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내용
대출 금액 최대 5억원 (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4억원 이하)
금리 연 1.6% ~ 3.3% (소득 및 순자산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기간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 기준)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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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신청 방법

 

신청방법 내용
신청 기관 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재산증빙 서류

                                            주택 계약 서류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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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

신청 심사

대출 승인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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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인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며 대출 금액, 금리, 대출 기간 등은 신청 기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