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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금리는 최저 1% 대이며 일주일 만에 신청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아래의 대상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기본 대상
기본대상 | 요건 |
출산 또는 입양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7천만원 이하 |
순자산 요건 | 5억 6천만원 이하(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6억6천만 원 이하 |
💠추가 대상
추가대상 | 내용 |
1주택 가구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거주가구 |
• 1주택 가구 중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 하는 가구 •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
대출 종류 및 내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 내용 |
대출 금액 | 최대 3억원 (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2억 5천만원 이하) |
금리 | 연 1.1% ~ 3.0% (소득 및 순자산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 내용 |
대출 금액 | 최대 5억원 (지역별 상이, 서울/경기/인천 4억원 이하) |
금리 | 연 1.6% ~ 3.3% (소득 및 순자산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 기준)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내용 |
신청 기관 | 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 |
신청 서류 |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서류 • 재산증빙 서류 • 주택 계약 서류 • 기타 서류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및 신청 신청 심사 대출 승인 및 지급 |
주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인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며 대출 금액, 금리, 대출 기간 등은 신청 기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