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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

실업급여(지급대상, 신청방법)

머니클레스 2023. 8. 3. 01:1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

 

구직급여액

 

돈사진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4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

2019. 10.1
이후 이직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19. 10.1
이전 이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돈사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필수 이수 

3.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하

                              지않음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