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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 50,000원 |
2017년 1월~3월 | 1일 | 46,484원 |
2016년 | 1일 | 43,416원 |
2015년 | 1일 | 43,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 1일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1일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 46,584원 |
2017년 1월~3월 | 1일 | 46,584원 |
2016년 | 1일 | 43,416원 |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
2019. 10.1 이후 이직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2019. 10.1 이전 이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필수 이수
3.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하
지않음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