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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서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0세 이상 3대 가족이 3년동안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에 한해 효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효도수당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   급   시   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   급   방   법 대상자 계좌에 직접 30,000 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