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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일은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며 이번 연도 정기지급일은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의 요건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지며 1가구당 1명씩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니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유액이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

           함 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대상

위의 모든 요건에 해당이 된다해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 아래의 정리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근

   로 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다음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다르게 산정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금액 계산방법

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 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 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
285만 원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3천 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
2천 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처으로 나누어 지며 신청방법은 ARS전화신청,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신청기간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024년 8월 말 ~ 9월 2024년 6월 중 2024년 12월 지급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기한 후 신청

 

5월에 정기신청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 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한후 신청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신청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 2023년 총 소득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의 내용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전화 또는 인터넷 홈택스 신청)

 

    ✅ ARS전화신청

     국세청 홈택스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손텍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앱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

      증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번화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홈텍스(인터넷)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무리

 

 3월과 5월이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정기신청과 다르게 반기신청은 지급액의 95%를 지급받는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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