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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비중 생계급여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2월 20일 지급 확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별 선정기준이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만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급여액 산정기준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이점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예)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 300,000 = 413,102만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 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이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이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생계급여인 경우 역대 최고치의 인상폭이라고 하고 대상이신 경우는 꼭 신청하시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