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4년도생계지원금

 

기초생활 수급비중 생계급여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2월 20일 지급 확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별 선정기준이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급여액 산정기준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이점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예)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 300,000 = 413,102만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    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이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이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생계급여인 경우 역대 최고치의 인상폭이라고 하고 대상이신 경우는 꼭 신청하시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