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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즉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만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행려환자 해당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사상자,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무형문
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등 법률에 의거 인정 받는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청에서 상시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129 로 문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