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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월 26일부터 3월까지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의 월세지원금이 있습니다. 19 ~ 3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금 2차 사업 지원대상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년월일이 '05. 12. 1 인 청년은 '24. 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일 이후 20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1.22억 이하에 해당하며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에 해당합니다.
연령 및 거주요건 |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다음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저는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원가구 : 미적용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살며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3)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 (예시4) 제 나이는 만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원가구 : 미적용 |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즘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원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x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 기간 내 변경신층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 군 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또는 변경신층을 하지않은 경우 월세 지급 중지 |
(중복 제외) |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제외 -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홈포털을 통해 자가진단 모의계산을 하여 지원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모의계산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나 주민센터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소득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시기 | 24년 2월 26일 ~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및 재산 요건 검증후 3월부터 월세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24.6월 신청 시 '24년 8월 기준 소득 및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후 '24.9월 첫지급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공행진의 물가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갖고 잘 살아주기를 바라며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