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구에 해당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750,358원이하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주거급여 기준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
지원금정책
2024. 2. 18.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