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지원대상,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즉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
지원금정책
2024. 2. 17.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