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대상,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4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
지원금정책
2023. 8. 3.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