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즉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
기초생활 수급비중 생계급여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2월 20일 지급 확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별 선정기준이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 원한도내 자유납입 시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함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달초에 신청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제한 -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함께 비과세 적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일은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며 이번 연도 정기지급일은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의 요건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지며 1가구당 1명씩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