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확정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정부에서 701만 명에게 2월 25일에 지급이 최종확정된 정부지원금은 1인가구 33만 4천 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 최대 53만 4천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지원대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며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구에 해당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750,358원이하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주거급여 기준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즉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
기초생활 수급비중 생계급여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2월 20일 지급 확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지원대상 급여별 선정기준이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만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